‘바늘학대’ 의혹 어립이집 교사 유치장에 입감돼
수정 2015-02-11 11:37
입력 2015-02-11 11:37
경찰, 학대 여부 6시간 조사…구속영장 신청 방침
11일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한모(47·여)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변호사와 함께 자진 출석했다.
한씨는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만 4살짜리 6명의 팔과 다리 등을 바늘로 찌르는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등 한씨를 6시간가량 조사한 뒤 이날 오전 1시를 조금 넘겨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앞서 경찰은 ‘바늘학대’ 의혹이 불거진 뒤 한씨가 연락을 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한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를 다수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중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바늘학대’ 의혹은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모가 지난달 31일 117센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학부모들이 주로 가입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 ‘한씨가 의정부지역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아동 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폐쇄됐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부분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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