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에 술 강요하고 성폭행 40대 징역 5년
수정 2015-02-09 17:15
입력 2015-02-09 17:15
재판부는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6일 경북 자신의 집에서 딸과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등 정신·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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