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는 정당한 공무집행”
수정 2015-02-09 14:28
입력 2015-02-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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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던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를 지난 6일 철거하다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한 것과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구는 이어 “건물주가 이재민 6가구 16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월 31일자로 이재민 전원이 이주했고 주민자치회관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자치회관 2층 주택 안에는 고급 외제양주와 와인 수십 병, 골프채, 고급 돌침대와 고가 도자기 등이 있었다”며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영개발을 반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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