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이혼의사 있어도 확정적 합의 없었다면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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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07 13:45
입력 2015-02-07 13:45
부부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어도 확정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간통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여)씨와 B(54)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부부가 이혼의사를 잠정적으로 표출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확정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합의했다면 간통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간통을 사전에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있는 A씨는 2013년 11월 19일 오후 7시30분께 청주의 한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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