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리는 방탄복’ 공문서 조작한 장교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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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06 10:04
입력 2015-02-06 10:04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6일 방탄복 납품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전모 대령과 박모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방탄복 제조업체 S사가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방탄복 2천여벌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S사의 다기능 방탄복은 북한 AK-74 소총 탄환에 뚫리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전사는 2013년 감사원의 지적에도 문제의 방탄복을 회수하지 않아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현역 신분인 전 대령 등의 구속여부는 고등군사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합수단은 이들을 구속하는 대로 시험평가서를 꾸미는 대가로 S사와 뒷거래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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