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술만 마시면 난동·경찰 폭행…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02-02 10:07
입력 2015-02-02 10:07

3년간 이유없이 112 312회 신고… 공무집행 방해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난동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A(44·여)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하순께 술을 마신 뒤 동거남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바닥에 누워 술병을 깨거나 주거지 인근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아무 이유 없이 최근 3년간 총 312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를 대고 추궁하자 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