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前청주시장 ‘혼외자설’ 유포 50대 징역형 구형
수정 2015-01-30 14:00
입력 2015-01-30 14:00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2)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내용의 질이 좋지 않고, 선거 직전에 유포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컸다”고 실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6·4지방선거 직전 한 전 시장이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아 사찰에 맡겨 키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다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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