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수임 의혹’ 민변 변호사들 “법 위반 아니다”
수정 2015-01-26 16:34
입력 2015-01-26 16:34
백승헌·김희수 변호사 입장자료 통해 검찰 수사 반박
’대전 교도소 사상전향공작 사건’ 관련 소송을 수임한 의혹을 받는 백승헌(52) 변호사는 26일 민변을 통해 기자들에게 입장자료를 보내 “해당 사건의 의문사위(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에 참여한 바 있지만, 그와 관련한 소송을 수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2000년 10월부터 2년간 제1기 의문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현재 1970∼1980년대 대전·광주·청주 교도소 등에 수감돼 가혹행위를 당한 비전향장기수 가족을 대리해 국가 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제1기 위원으로 결정에 관여한 사건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백 변호사는 “수임 사건은 (결정 사건과) 당사자가 다르고, 내가 전혀 관여한 바 없는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이라며 “또 착수금을 받지 않았고, 성공보수도 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희수(55) 변호사도 입장자료를 통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03년 7월∼2004년 8월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 변호사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문사위에서 다룬 것은 장 선생 사인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업무”라며 “긴급조치에 의해 장 선생이 형사처벌을 받은 데 대한 형사 재심 및 손해배상 소송은 전혀 쟁점이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에 이름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형식적인 소송 위임장을 제출한 것일 뿐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몸담았던 변호사 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6명이 민변 소속이다.
이인람(59)·김준곤(60) 변호사 등 수사선상에 오른 다른 민변 변호사들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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