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장애인 딸 성폭행한 30대 징역 7년형
수정 2015-01-17 10:28
입력 2015-01-17 10:28
이씨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직장동료가 사는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동료의 딸(15)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나오게 한 후 모델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장동료의 어린 딸이 정신·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고 그 고통이 장래에도 상당히 지속하는 것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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