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父, 빚 5억 안 갚아 수감됐다 풀려나
수정 2015-01-14 03:41
입력 2015-01-14 00:16
추씨는 2007년 5월 지인 조모(58)씨와 함께 중국의 다이아몬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박모(54)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5억원을 빌렸다. 또 2009년 4월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자 박씨가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2년 4월 추씨에게 빌린 돈 5억 1000만원을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추씨에게 재산 목록 제출과 법정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으나 추씨가 응하지 않자 감치 결정을 내렸다. 추씨는 법원에 서약서를 제출한 후 감치 3시간 만인 오후 9시 30분쯤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5-0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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