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위증 교사’ 혐의로 체포됐다 석방
수정 2015-01-08 00:59
입력 2015-01-08 00:28
오산땅 매입자 증언 번복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재용씨에게 출두를 통보했지만 재용씨가 네 차례나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자진 출석하자 영장을 집행해 조사했다. 재용씨는 그동안 부인 박상아씨의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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