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두관 전 경남지사 지인 2명 ‘선거법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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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02 16:18
입력 2015-01-02 16:18
검찰이 지난해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에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지인 2명을 구속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정지영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53)씨와 B(5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7·30 국회의원 김포 지역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지사를 돕기 위해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주민 39명에게 200만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 전 지사 캠프에서 직함 없이 비공식적으로 선거 활동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에 유권자에게 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행위는 중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당시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홍철호(55) 후보에게 득표율 상 10.35% 포인트 뒤져 당선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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