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로 초등생 숨지게 한 불법체험시설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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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28 16:37
입력 2014-12-28 16:37
체벌 끝에 초등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전남 여수의 불법 민간 체험교육 시설 운영자가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체벌로 초등생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여수의 체험교육 시설 운영자 황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8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5일 오전 4∼7시께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전남 여수시 화양면 소재 체험교육 시설에서 A(12·초6)양을 매와 손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체벌을 당한 뒤 컨테이너형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양은 황씨에게 체벌을 받으며 머리를 바닥에 찧이고, 하반신에서는 여러 곳에 멍이 들 만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황씨의 체벌이 A양의 직접적인 사인이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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