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교통공사 사장 ‘업무상 배임 고발’
수정 2014-12-26 15:25
입력 2014-12-26 15:25
역명에 사기업명 무상사용 허용 ‘수천만원대 수익 포기’ 혐의
참여연대는 “교통공사는 지난달 5일 역명심의위원회를 열어 문전역을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으로 개명함으로써 역명에 사기업이 들어가는 첫 사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사의 ‘병행표기 역명 유상판매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역 인근 학교, 병원, 다중시설 등 이름을 병행표기할 때 유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부산은행으로부터 역명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라며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부산도시철도의 연간 역명 사용료는 4천만∼5천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역명 변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 수렴도 미비했고, 수렴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문현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현금융단지’로 개명할 것을 건의했고, 역 인근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했을 당시에는 ‘부산은행’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사장과 역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기획본부장은 법령과 정관, 공사의 사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역명에 사기업명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연간 수천만원의 수익을 포기한 것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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