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야전상의 ‘몰아주기’…현역 대령 구속영장
수정 2014-12-25 14:27
입력 2014-12-25 14:27
합수단은 공범인 방위사업청 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들은 야전상의 납품계약 업무를 하면서 김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18억원 상당의 물량을 몰아준 것으로 합수단은 파악하고 있다. 김 부장은 공군장교 출신으로, 무기체계·군수품 조달 업무를 오래 맡아왔다.
이들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방사청 예규 관련 문건을 조작한 혐의(공문서 변조·행사)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23일 이들을 체포하면서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 등 납품계약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피복류 납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합수단은 김 부장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군에 피복류를 납품한 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과거 납품원가를 부풀리는 등 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령과 김 부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오후 영장이 청구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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