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아내 성추행 검찰수사관에 집행유예 선고
수정 2014-12-22 09:58
입력 2014-12-22 09:58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지검 마약담당 수사관 A(43)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9시께 부산 연제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수사한 마약사건의 피의자 B 씨의 아내 C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에 앞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B 씨를 구속한 바 있다.
이 판사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의 아내를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의 권유로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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