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외면에… 배곯며 식어간 병든 아버지
수정 2014-12-15 01:36
입력 2014-12-15 00:00
치료 않고 하루 삼각김밥 1개…아들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재판부는 “부친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졌는데도 병원 치료는 물론 음식이나 난방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홀로 부친을 부양해 오다가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런 일이 발생한 점,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친(사망 당시 66세)은 2011년 고관절 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해졌다. 제때 치료를 못해 이불 위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하지만 A씨는 치료는커녕 부친을 난방이 되지 않는 차가운 방에 방치했다. 하루나 이틀에 한번꼴로 삼각김밥 1개 정도를 주는 데 그쳤다. 부친은 두 달 만에 몸무게가 35㎏이 될 만큼 야위었다. 결국 부친은 지난 1월 영양결핍과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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