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천시장 성추행 루머 여성 ‘입막음’ 의혹 수사
수정 2014-12-14 16:58
입력 2014-12-14 00:00
여성 남편 “서 시장이 거짓으로 자백하라고 제의” 주장
14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성폭행 루머를 퍼뜨려 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던 A(52·여)씨의 남편은 최근 “서 시장이 수천만원을 주고 거짓 진술을 하라고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남편은 모 지역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서 시장이 시장실에서 A씨를 껴안는 등 성추행도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당초 A씨가 “성폭행은 없었고 서 시장에게 화가 나 루머를 퍼뜨렸다”고 진술했던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A씨는 이번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서 시장이 고소를 취하해 석방됐다.
서 시장이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A씨가 죄를 반성하고 있어 처벌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경찰은 석방된 A씨와 서 시장 등을 조만간 재소환해 성추행 혐의와 입막음 의혹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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