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손목 잡아끌어 멍 들게 한 학부모 입건
수정 2014-12-04 14:47
입력 2014-12-04 00:00
김해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0시께 김해시내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교사 B(25·여)씨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멍이 들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0일 자신의 자녀가 B씨 반 학생과 다퉈 B씨로부터 훈계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승강이를 벌이던 중 ‘교장실로 가서 이야기하자’며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 달 18일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최근 퇴원했다.
A씨는 사건 직후 열린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학교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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