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거나] ‘술값 난동’ 판사 변호사 개업
수정 2014-11-26 02:39
입력 2014-11-26 00:00
재직 중 위법 공무원 거부법 강화 무색
앞서 지난 5월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 거부 대상을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서 ‘재직 중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강화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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