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거나] ‘음란 행위’ 김수창 기소유예
수정 2014-11-26 02:39
입력 2014-11-26 00:00
檢 “바바리맨과 달라…치료 전제 처분”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며 “전문의 진단 결과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 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맨 범행과도 다소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11-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