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술 취해 화분 던지고 종업원 폭행한 교사 체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11-20 10:08
입력 2014-11-20 00:00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화분을 던지고 종업원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한모(51·교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45분께 의정부시내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권모(21)씨를 때리고 화분과 카드결제기 등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교장·교감과 함께 노래방에 온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노래방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 종업원 권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손하다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