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청혼의 벽’ 유료화, 이유 알고보니…
수정 2014-11-20 11:23
입력 2014-11-20 00:00
청혼의 벽 16만원, 자전거 대여 3000원, 생태교실 2000원 등
20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시는 사용료 징수대상에 청계천 이용 프로그램, 청혼시설, 자전거 대여소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촬영과 녹화, 청계광장 사용, 수변무대 등에만 이용료를 징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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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혼의 벽에서는 대형 스크린 중계, 호박 마차에서의 기념촬영, 자물쇠 걸고 언약하기 등 퍼포먼스와 뮤지컬 공연을 지원하고 있어 인기가 높았다.
촬영과 녹화는 기존대로 1시간에 2만 6000∼3만원, 초과시간당 1만 3000∼1만 5000원을 받는다. 청계광장은 1시간에 1㎡당 10∼20원을 징수한다. 수변무대는 1회 이용 당 8만∼18만원을 받는다.
서울시 하천관리과 관계자는 “청계천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데 많은 시설을 무상으로 운영하다 보니 부담이 커져 최소한의 실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공원과 한강시설 등 타 시설 이용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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