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잘해줬는데” 이별통보 여친 살인미수범 구속
수정 2014-11-17 10:32
입력 2014-11-17 00:00
A씨는 지난 10월 27일 고양시내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테이프로 B씨를 묶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부 등을 흉기로 찔린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청주로 달아난 A씨는 약 보름간 여관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사귀며 돈을 많이 빌려주는 등 정성을 쏟았는데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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