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마이너리티 리포트’] 사생활 vs 범죄예방 균형 어떻게 맞추나
수정 2014-11-14 01:30
입력 2014-11-14 00:00
사회적 논의·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그렇다면 범죄 예방과 사생활 보호의 균형점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데이터마이닝 전문가인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위에서 범죄예측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공익을 위해 성범죄자나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무원 등의 개인정보를 일정 부분 공표하는 것처럼 범죄 관련 빅데이터도 공익을 위해 활용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범위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수사기관의 범죄 데이터 활용이 시작됐지만 유럽은 프라이버시 존중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예측 기술을 통한 방범 효과와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를 비교해 따져 봐야 한다”며 “명예훼손 등 경범죄를 막으려고 수사기관이 개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등을 감시한다면 대상이 되는 개인 한 명뿐 아니라 그와 대화를 나누는 수십, 수백명의 사생활이 침해받는다”고 우려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기관이 범죄예측 기술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외부 전문가들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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