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체포 특권 벽…신학용 소환 애먹는 검찰
수정 2014-11-12 09:43
입력 2014-11-12 00:00
‘수차례 출석 통보에도 불응…신 의원 “노코멘트”
12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0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최근 신 의원에게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신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조계자(49) 인천시 의원과 전직 회계담당 직원 진모씨를 지난달 말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은 조 의원과 신 의원 보좌관을 지낸 이도형(39) 인천시 의원 등 전현직 보과관의 자택과 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급여와 금융거래 관련 자료도 모두 확보했다.
사실상 신 의원 조사만 남은 셈인데 국회가 회기 중이어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신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로서는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철도부품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새누리당 송광용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신 의원은 일정 조율에 응하지 않는 이유와 출석 여부를 묻는 말에 “노코멘트”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 전직 보좌관의 제보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신 의원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역구 사무실 운영에 썼을 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7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과잉수사,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형사3부가 수사해왔던 신 의원실 전직 직원의 횡령 혐의를 특수2부에 재배당해 병합수사하도록 했다.
신 의원의 전직 회계담당 비서 진모씨는 국회 사무처에 정책개발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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