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민번호,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 부여해야”
수정 2014-11-11 09:59
입력 2014-11-11 00:00
인권위는 또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재산 또는 생명, 신체의 피해 우려가 있거나 그 피해가 확인된 경우’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제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이는 지난 8월 안행부가 주민번호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인권위에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인권위는 “국민 대부분 주민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누가 어떻게 활용할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제시한 주민번호의 변경조항인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서 ‘중대함’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람은 주민번호를 포함,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돼 금융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피해가 크고 작음에 따라 법률 구제의 형평성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번호 변경시 기존 번호를 유지한 채 일부 자리만 바꾸고 그 변경사유를 기재할 경우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임의의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5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 도입, 임의번호 채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민번호 제도의 개선을 국무총리 등에게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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