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많은 아파트 경비원 얼굴에 침 뱉어
수정 2014-11-10 11:30
입력 2014-11-10 00:00
상습 욕설에 폭행까지…대구경찰, 45세 입주자 구속
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폭행 등)로 차모(45·전과 20범)씨를 구속했다.
차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경비원 A(63)씨 얼굴에 침을 뱉고 몸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11일과 25일에도 경비원이 근무 중이던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당신은 이곳에서 일을 할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는 등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지난달까지 1년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경비원 A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입주민을 때리는 총 8차례에 걸쳐 아파트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보복을 두려워해 피해사실 공개를 꺼리는 A씨를 설득해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