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가혹행위가 오대위 자살 직접원인…엄벌해야”
수정 2014-11-04 16:22
입력 2014-11-04 00:00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심리부검 결과를 발표하고 “노 소령에게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립공주병원,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 전문가 7명에게 오 대위의 일기장과 유서 등을 토대로 심리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오 대위는 15사단으로 전입하기 전까지 자살 요인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오 대위는 노 소령의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해 ‘우울 기분이 있는 적응장애’를 겪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요 우울장애’라는 정신질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부검 결과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오 대위의 일기장과 유서에는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 안의 어둠이 커지는 게 보인다’는 등 노 소령 때문에 괴로운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노 소령은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군 검찰과 노 소령 측이 모두 항소해 현재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1심 재판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이 노 소령의 가혹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오 대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해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이번 부검 결과는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밝혀낸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 대위 아버지는 “우리 딸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군이었다”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산 사람은 말할 수 있으니 우리 딸의 명예를 여러분이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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