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회피용 ‘쪼개기 계약’ 손본다
수정 2014-11-03 04:18
입력 2014-11-03 00:00
李 고용장관 “이달 말 대책 발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고용이란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혼 다음으로 중요한 약속이다. 지나친 쪼개기 계약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쪼개기 계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쪼개기 계약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짜리 계약을 맺고 연속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여러 차례에 걸쳐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말한다. 정규직 전환 부담이 있다 보니 근로자와 2개월, 3개월, 6개월씩 초단기 계약을 맺는 일이 허다하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무했던 계약직 여직원 권모씨도 2년간 7차례 쪼개기 계약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것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뿐 법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 객관적 사유를 제시하게 하거나 계약 반복 갱신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고용이 불안하면 근로자와 기업,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큰 철학을 갖고 쪼개기 계약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근로자와 감정노동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실태 조사를 거쳐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감정노동 스트레스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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