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여전한데… 보호기관도 부족
수정 2014-10-30 04:17
입력 2014-10-30 00:00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한달
아동학대 범죄 엄벌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 한 달을 맞으면서 톡톡히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52곳에 불과해 여전히 많은 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특례법 시행 뒤 지난 27일까지 모두 1267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43건으로 지난해 9, 10월의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각 32건, 31건)에 견줘 약 30% 증가했다.
친권제한 등 임시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26일까지 경찰이 내린 긴급 임시조치는 모두 3건, 법원에 한 임시조치 신청은 37건이다. 지난 6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잠자는 아들(13)을 깨워 폭행한 아버지 박모(34)씨에게 특례법을 적용, ‘긴급 임시조치’ 1·2·3호를 동시에 내리기도 했다. 검찰도 지난 28일까지 77건의 임시조치를 청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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