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들 “경비업법 개정안 비현실적…재개정해야”
수정 2014-10-28 13:41
입력 2014-10-28 00:00
작년 6월 공포된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신변보호 업무나 국가 중요시설에 배치되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아파트, 상가 등에서 일하는 일반경비원도 배치 전 신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조항이 담겼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이 조항 때문에 업계에서는 채용 시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는 일반인들을 꺼리고 현행법에서 규정한 교육대상 면제자(경찰·하사관 이상의 군 출신 등)만 채용한다”며 “일반인들이 경비원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경비원은 대부분 고령이어서 건강상 이유 등으로 이직이 많은데, 결원이 생겨도 채용이 금세 이뤄지지 않고 교육 때문에 근무 배치까지 약 40일이 소요돼 그 사이 경비관리 공백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시행 전부터 지적해온 개정안의 문제점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는 일반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임교육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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