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자살…가해학생·부모 1억2천만원 배상”
수정 2014-10-27 17:21
입력 2014-10-27 00:00
대구지법 “경북교육청도 공동 배상책임” 판결
재판부는 “당시 가해자들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학교 폭력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혹행위 등이 대부분 교실과 복도 등에서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 당국이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군은 지난해 3월 고교에 입학하자마자 ‘중학생때 동급생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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