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자살…가해학생·부모 1억2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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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27 17:21
입력 2014-10-27 00:00

대구지법 “경북교육청도 공동 배상책임” 판결

대구지법 제11민사부(이영숙 부장판사)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북 경산의 고교생 최모(15)군 유족이 가해학생 5명과 그 부모들, 경북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가해자들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학교 폭력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혹행위 등이 대부분 교실과 복도 등에서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 당국이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군은 지난해 3월 고교에 입학하자마자 ‘중학생때 동급생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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