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중앙회, 골프연습장 사업으로 107억 손실”
수정 2014-10-26 10:49
입력 2014-10-26 00:00
김민기 의원 “막대한 손실에 문책도 없어…수사 의뢰해야”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가 소유한 파라다이스골프장으로 인해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은 총 107억4천만원에 이른다.
추정손실 내용은 ▲ 기존 골프연습장 운영 사업자의 미납임대료(2012.6∼2013.7) 20억8천만원 ▲ 근저당 등 채무 51억8천500만원 ▲ 회원보증금 34억7천500만원 등이다.
중앙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부터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온 사업자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임대료를 미납하고 골프연습장을 담보로 금융권대출을 발생시키는 등 손해를 끼쳤다.
중앙회는 손실액이 계속 커지자 건물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수하고 골프연습장 운영 자회사를 설립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는 13건의 송사에 휘말렸으며, 이 가운데 9건이 진행 중이다.
중앙회는 골프연습장 사업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면서도 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징계를 하지 않았다.
중앙회 측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의사 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이 전부 퇴직해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중앙회가 이 사업에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새마을운동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회가 수사를 요청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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