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에 6개월 입찰자격 제한한 국방부 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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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24 16:22
입력 2014-10-24 00:00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KT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고 주장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국방부는 KT 직원들이 3군사령부의 임대회선 관련 업무 및 통합망서비스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지난 2012년 4월에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KT는 “금품 제공에 회사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제공된 금품 액수의 규모에 비춰볼 때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나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도 금품 제공으로 인해 국방부로부터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고 국방부가 상고한 상태다.



역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SK브로드밴드는 1·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국방부가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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