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 감사관 첫 공판서 혐의 전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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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14 17:01
입력 2014-10-14 00:00
철도시설·부품 업체들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감사관이 14일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감사원 서기관급 감사관 김모(51)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은 수수금액 2억여원 중 토목공사업체 대표로부터 1천9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입장을 바꿔 1천900만원 수수 부분도 자백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금액과 시기, 명목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범죄로 보고 처벌돼야 한다”는 법리 관련 주장은 유지했다.

김씨가 자백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서증조사 등을 거친 뒤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김씨는 친인척 계좌 8개를 이용해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12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는 등 철도·도로공사 관련업체 9곳으로부터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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