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지국장 출국정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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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14 14:25
입력 2014-10-14 00:00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8월 7일부터 열흘 단위로 여섯 차례 출국정지가 이뤄졌고 마지막 출국정지 기한은 이달 15일이다. 형사재판에 넘겨지면 3개월 단위로 출국정지를 하게 된다.

가토 전 지국장은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59)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단독재판부에 명예훼손 사건을 배당하는 관례를 깨고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이동근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0부에 배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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