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피다 나들이 온 마약 담당 경찰에 딱 걸려
수정 2014-10-14 00:00
입력 2014-10-14 00:00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한글날이던 지난 9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양주시 팔당댐 인근에서 공범 A씨로부터 대마초 약 0.5g를 받아 그 자리에서 피운 혐의다.
이들은 팔당댐 인근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와 인적이 드문 한쪽에서 대마초를 함께 나눠 피웠다.
그러나 한씨 등은 마침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던 마약수사대 소속 B 경위에게 이를 들키고 말았다.
수년간 마약 수사에 몸담아온 B 경위는 대마초 냄새를 놓치지 않고 한씨를 적발해 신원을 확인했다. 이를 보고 놀란 공범 A씨는 도망쳤다.
경찰은 “한씨는 A씨를 우연히 만나 얻어 핀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망친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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