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매점 입찰 뒷돈 할인율 뻥튀기 납품
수정 2014-10-08 01:13
입력 2014-10-08 00:00
대행업체 2곳에 정보 대가 금품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조남관)는 7일 ‘총판업체’로 불리는 군납 물류 대행업체 2곳에 입찰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국군복지단 소속 류모(50)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류씨에게 돈을 건넨 강모(49)씨 등 군납 대행업체 대표 3명과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 7명을 각각 배임증재와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류씨는 중령으로 전역한 뒤 국군복지단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입찰 시기와 입찰 담당자 등 관련 정보를 군납 물류 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 흘리고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행업체에서 입찰 요령을 전수받은 중소 제조업체들은 만두, 육포, 양갱과 사무용품 등 자사 제품이 2013년도 군 PX 신규 납품 품목으로 선정되도록 할인율을 조작했다.
업체들은 시중에서 2000원에 판매되는 냉동만두의 경우 3500원에 팔리는 것처럼 영수증을 조작한 뒤 60~80%를 할인해 납품하겠다고 속였다. 납품된 제품은 대부분 시중에서 잘 팔리지 않는 비인기 품목이 많았고, 이 탓에 장병들이 선호하는 제품은 부대 매점에서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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