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송 벌목’ 사진작가 협회서 ‘제명’
수정 2014-10-07 16:03
입력 2014-10-07 00:00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양재헌 이사장은 7일 “최근 이사회를 열어 협회 회원인 장씨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는 50여명의 이사가 참석했으며, 장씨의 제명 결정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이사장은 “장씨가 스스로 작가협회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라 윤리조정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명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산림보호구역인 경북 울진군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에서 사진 찍는 데 방해가 된다며 금강송 등 보호수 20여 그루를 벌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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