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어선 2배로 불법 증축 조선소·선주 등 87명 적발
수정 2014-10-01 01:51
입력 2014-10-01 00:00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연안 조업용 소형 어선을 2배 이상 규모로 불법 증축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모 조선소 대표 조모(55)씨와 선주 강모(50)씨 등 87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 전남 여수 지역 FRP조선소 대표 6명은 전국의 선주들로부터 길이 14~15m 7.93t의 소형 어선을 증축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어선 1척당 최고 4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길이 23~26m, 20t급으로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업용 소형 어선은 통상 2500개의 통발을 실을 수 있으나 불법 증축으로 배 규모를 키우면 6000~1만개의 통발을 싣고 공해상 부근까지 나가 조업할 수 있다. 경찰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3년마다 어선의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주목하고 불법 증축한 어선들이 어떻게 선박 정기 검사를 통과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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