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월호 유가족위원장 등 3명 구속영장
수정 2014-09-29 17:28
입력 2014-09-29 00:00
경찰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연합뉴스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 폐쇄회로(CC) TV에 폭행 장면이 있는데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3명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당초 함께 입건됐던 지용준 전 진상규명분과 간사는 폭행 상황이 종료된 시점에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간 경찰 조사에서 일부 유가족은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행인 정모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9일 경찰 출석 당시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고 정씨는 지난 26일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는 아직 폭행 여부가 불확실하고 폭행한 게 맞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세월호 유가족의) 일방폭행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0시 40분쯤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 달 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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