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계란투척 김성일 창원시의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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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27 10:12
입력 2014-09-27 00:00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시의회 본회의 정례회 도중 시장에게 날계란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NC구단의 야구장 입지를 진해구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 종합운동장으로 바꾼 데 불만을 품고 창원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6일 안상수 시장을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오른쪽 어깨 아래 팔뚝에 계란을 맞은 안 시장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창원시 부시장, 실·국·사업소장 27명이 계란투척 사건이 터진 다음 날 김 의원을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하루 김성일 의원을 불러 계란을 던지게 된 경위 등 진술을 들었다.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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