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인 척’…부녀자 운영하는 업소만 골라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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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26 10:07
입력 2014-09-26 00:00
청주 청원경찰서는 26일 부녀자가 운영하는 영세업소만 골라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 강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올해 1월 17일 오후 9시께 청주시 청원구 김모(41·여)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부녀자가 운영하는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력 등 전과 47범인 강씨는 스님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며 여성 혼자 운영하는 영세업소를 탐문,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통신수사 등을 통해 강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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