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신도시 투자”…10억 사기 부동산 중개업자 검거
수정 2014-09-22 08:49
입력 2014-09-22 00:00
김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대구·서울 등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안동·예천에 들어서는 경북도청 신도시에 투자해주겠다며 5명으로부터 1억∼3억원씩 모두 10억여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부 지가는 ㎡당 4만원씩 하다가 45만원까지 급격히 올랐으나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단 한푼도 땅 매입에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 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김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그는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경찰 한 관계자는 “빼돌린 돈으로 경기도 화성 한 오피스텔에 은신처를 마련, 예비군 훈련도 가지 않고 정기적으로 야구 연습장에 다니며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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