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군인’ 징계 감경·유예 없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9-22 00:36
입력 2014-09-22 00:00

금품·향응받을 땐 5배 물어야

국방부는 성폭력이나 군사기밀 누설 등 군 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 지휘관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를 유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징계권자인 지휘관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해서만 지휘관이 징계를 낮추거나 유예할 수 없다.

더불어 개정안은 금품이나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는 군인에 대한 징계부과금 부과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징계부과금을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액의 5배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처벌을 강화했다.

이 밖에 국방부는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군은 한 자녀 임신 여군보다 30일 더 많은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규율 일부 개정령’도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는 쌍둥이 자녀를 임신한 여군도 한 자녀를 임신한 여군과 마찬가지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고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9-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