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 90%까지 지원
수정 2014-09-21 12:03
입력 2014-09-21 00:00
선정된 사업주 단체는 설치 비용의 90%까지, 최대 15억 5천만원(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은 6억 5천만원)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해당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의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2개 이상의 우선 지원대상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공모 신청서와 신청서상에 기재된 서류를 갖춰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2012년에 사업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총 24곳이 선정됐으며, 이 중 8곳에서 어린이집이 개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이나 직장보육지원센터 누리집(www.escac.or.kr)을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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