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출입’ 외국인 전용카지노…항소심도 벌금형
수정 2014-09-18 11:05
입력 2014-09-18 00:00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직원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회사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골든크라운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내국인 7명을 카지노에 출입하도록 허용해 속칭 ‘바카라’와 ‘블랙잭’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골든크라운은 2011년 3월 인터불고 호텔 안에 개장한 대구지역 유일의 카지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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