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가져와야 취직”…구직자에 유사수신행위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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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18 10:50
입력 2014-09-18 00:00
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구직자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허가 증권선물거래업체 운영자 고모(2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26)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초까지 구인광고를 낸 뒤 찾아온 사람들에게 “선물거래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채용이 가능하다”고 속여 이모(28·여)씨 등 166명에게서 15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취직 희망자들이 돈이 없으면 대부업체를 소개해 주기도 했고, 구직자들이 가져온 돈을 회사명의의 계좌로 입금, 자체적으로 선물거래를 했지만 실패해 투자한 돈 대부분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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