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 경남 세수 891억원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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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18 09:38
입력 2014-09-18 00:00
경남도는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는 모두 891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세수 증대액은 경남도가 451억원, 18개 시·군이 440억이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 1조8천억원의 세수 규모와 비교하면 2.5%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144억원, 자동차세 9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3억원, 담배소비세 71억원, 지방세 감면 종료 및 축소 500억원 등이다.

경남도는 지방 재정이 제대로 확충되려면 8대2와 7대3 사이인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6대4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한 관계자는 “담배소비세에 포함된 개인 소비세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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